안녕하세요:) 디오니 입니다.
지난번 서류 제출 후 드디어 맞이한 생애 최초 1인가구 정당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서류를 제출할 때 긴장이 많이 됐는데, 정당계약을 앞두고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계약은 내가 드디어 내 집을 소유하게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지세 납부와 계약금 준비 같은 것들은 용어부터가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생애 최초 1인가구 정당계약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정당 계약이란
정당계약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최종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된 후 해당 주택을 실제로 구매할지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에서 당첨된다고 해서 바로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며, 정당계약을 체결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됩니다.
정당계약은 보통 청약 당첨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확정되므로, 청약 절차 중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이 끝나면 주택 구매가 확정되며,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당계약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날짜 확인: 청약 당첨 후 건설사나 주택 분양 회사로부터 정당계약 일정이 공지됩니다. 해당 날짜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기면 청약 당첨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서류 준비: 정당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청약 당첨 확인서, 계약금 준비 서류 등이 있으며, 사전에 분양사에서 안내된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정당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 계약 필요 서류
정당계약 방문전에 분양대금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을 각각 납부하고,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각 계약금 확인증(캡쳐본 가능), 정부수입인지, 신분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말에 해링턴스퀘어에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가 공고일 이전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발급받아야 정당계약일에 제출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주택공급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른 용도로 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을 확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아 보강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 납부 절차
인지세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법적인 문서가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하는 상황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 분양 계약서 작성시
- 대출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기준
: 인지세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각 50%씩 분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면 등기 시에 별도로 또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서와 보관 필수입니다.
기준 | 인지세 | 내 부담금(50%) |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1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2만원 |
5,000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천원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 5천원 |
오프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오프라인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혹은 은행방문 후 신청서 작성 후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합니다.
3.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구매 : 납부정보 입력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금액 : 공급계약서의 금액에 따라 세액을 확인 후 해당 금액 납부 건수 확인 후 결제
4. 출력
* 재발행 불가 !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해서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 방법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인것같습니다. 제가 실제 써본 입장으로 틀리지 않고 손쉽게 쓸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필로 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볼펜으로 쓰다가 틀리게 되면 아예 다시 써야하거든요..! 아래를 기준으로 쉽게 쓰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게 적으면 되시고 만약 임대보증금이나 회사 지원금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틀만 참고해주시면 도움될것같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13번, 14번의 총 거래금액, 15번은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기입할때는 분양받은 금액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더합니다. (분양가 + 해당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
다음으로는 8번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 60%를 대부분 받으실 텐데요. 이때 분양받은 금액의 60%를 적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제외하고 분양가의 60%만 작성해주셔야합니다.) 그 다음 그 밖의 대출에 8번과 같은 금액을 적고 대출 종류에는 중도금 대출로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에도 8번과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금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13번에 입력한 총액에서 12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어줘야 합니다. 증여 받을게 있다면 증여에 대한 금액을 써주면 되고 금융기관 예금액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있다면 5번에 미래 소득까지 작성 가능하니 나머지 금액을 쓰면서 그 밖의 자산에 체크하며 미래소득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와 같은 틀을 잡고 기입하게 된다면 보다 빠르게 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 납부 방법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 비용을 각각 다른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금액도 본인이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계약일에 현장에서 납부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미리 입금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01호 계약자의 경우 '1011001홍길동'으로 작성합니다. 이 시기에는 옵션에 대한 비용 지불이 없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체 후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정당 계약 후기
정당계약 방문 예약은 10월 10일에 열렸었는데요. 서류 제출 기간과는 다르게 금요일이 인기가 많더라구요. 아마 금액이 큰 만큼 하루라도 늦게 계약하는게 비교적 계약금과 나머지 계약금에 대한 손해가 덜 있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저는 14일 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오후 시간에 가서 그런지 바로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3부 전부 작성하면 계약서 불출석 앞에서 검수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검수가 끝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계약서 3부 중 1부를 전달받게 됩니다. 모델하우스 관람도 가능했으며 계약날이라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나면 30일 안에 남은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에 관련된 일은 전부 끝나게 됩니다.
+ 건물 도색, 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비실 위치, 어린이 공원 변경 에 대한 변경사항도 많더라구요. 관련 변경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저는 생애 최초 1인가구 정당계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부터 이 모든 과정이 실감이 안 났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드디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청약 당첨 후 정당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의 이 과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부터 계약금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무리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를 받았을 때의 감동과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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