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오니 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대출 대상부터 조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 목차
대출 대상 요건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거나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미혼세대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 무주택자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이하.
- 신용 요건 : 신용평가점수 기준 충족 및 특정 신용정보 기록이 없어야 함.
- 신혼가구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 : 세대원 모두가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함.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 가능. 단, 이전 등기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
대출 대상주택 조건
- 주거 전용면적: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그 외는 85㎡ 이하.
- 평가액 조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적용).
- 매매가격 이내로 산정.
- 대출 금리:
- 연소득에 따라 연 2.35%~3.65%.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추가 우대금리 혜택
-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연 0.5%p 우대.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최대 연 0.7%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대출 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연 0.1%p.
- 조기 상환 금액 40% 이상일 경우: 연 0.2%p.
- 우대금리 최소 한도: 연 1.2%.
담보취득 및 평가 기준
-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요.
- 담보 평가 기준:
-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 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고객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 기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원금의 최대 1.2% 부과.
- 감면 및 면제 조건:
-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 기간 동안 감면될 수 있음.
- 대출 계약 철회 시 면제.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전입 의무 있음)
내용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전입 및 실거주 미준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 발생.
유예 조건
- 1개월 내 전입 어려운 경우
- 사유: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 유예: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간을 2개월로 연장 가능
- 실거주 불가 사유 발생 시
-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후에는 철회권 취소 불가.
3. 1주택 유지 의무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필수
- 대출 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확인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예외 조건
①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참고)
② 아래 부득이한 경우로 처분기한 내 처분 시 예외 인정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처분기간 유예 가능.
- 상속으로 단독 주택 취득: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처분기간 유예 가능.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소유 주택 합가로 취득: 국토교통부 확인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4. 기금의 대출 이용 제한
적용 대상
- 세대주, 세대원 전원
- 결혼 예정 배우자
-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 구성 시 해당 직계존속 포함
제한 사항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대출 불가.
- 단,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가능.
- 기금 중복대출 위반 시
- 위반 사실 확인 시 본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마무리
위 내용은 2025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을 정리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가까운 수탁은행에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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